도봉구 맞춤복지 검색서비스

장애인 장애인 의료비

보건복지부 | 공공

서비스 대상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

서비스 내용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합니다.(비급여 항목은 제외)
 ● 1차 의료기관(의원 등) :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 지원
 ● 2차, 3차 의료기관(병원, 대학병원 등) : 의료(요양)급여 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15%, 차상위계층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 지원(본인부담금 식대 20% 제외)
 ● 의료(요양)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15% 전액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의료기관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 증빙서류(의료급여증,장애인등록증등) 제출

서비스 문의처

도봉구청 복지정책과(02-2091-3043)
보건복지콜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