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맞춤복지 검색서비스

장애인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공공

서비스 대상


 ● 월별 근로자의 2.7%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근로자를 50명 미만 고용하면서 장애인고용 의무는 없으나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서비스 내용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수×지급단가(1인당 매월 15~50만원

서비스 신청방법

사업주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 문의후 신청

서비스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