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공공
서비스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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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직장에서 장애인이 하는 일 중 핵심업무를 제외한 부수적인 일을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월 최대 100시간을
지원합니다.
※ 지원받는 시간당 500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월 최대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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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방법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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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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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https://www.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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