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맞춤복지 검색서비스

장애인 장애아동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부 | 공공

서비스 대상

장애아 무상보육료(취학전) 지원을 받는 만 0~12세 장애아동

서비스 내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중 종일제 보육시간(7:30∼19:30)을
경과*하여 보육이 필요한 경우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료를
지급합니다.(지원단가 3,700원, 지원한도액 매월 22만 2천원)
* 시간연장보육(19:30∼24:00, 유아학비 대상 아동도 지원 가능),
야간보육(19:30∼익일07:30), 24시간보육(07:30∼익일07:30),
휴일보육(공휴일)

서비스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서비스 문의처

도봉구청 여성가족과(02-2091-3122)
보건복지콜센터(129)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