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임신 출산 진료비(의료급여)
보건복지부 | 공공
서비스 대상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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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받는 경우 최대 50만원(쌍둥이인 경우
70만원)의 진료비를 가상계좌를 통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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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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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문의처
복지정책과(02-2091-3045)
보건복지부콜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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