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
보건복지부 | 공공
서비스 대상
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독거노인 중 치매
환자 또는 건강상태가 심각하게 좋지 않은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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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응급상황 모니터링 및 안전 확인, 가정 내 화재·가스감지기와
활동센서, 응급호출버튼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도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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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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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문의처
도봉구청 노인장애인과(02-2091-3053)
보건복지콜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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