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맞춤복지 검색서비스

어르신 치매 치료 관리비

보건복지부 | 공공

서비스 대상


만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중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4인기준 483만원) 이하인 어르신

서비스 내용


치매치료를 위한 약제비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3만원
까지 지급합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도봉구 보건소 신청

서비스 문의처

도봉구 보건소 지역보건과(02-2091-4562)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홈페이지

약도

방학로 3길 117길 (쌍문동) 네이버지도 - 새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