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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육아휴직 급여 지원

고용노동부 | 공공

서비스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30일 이상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서비스 내용

휴직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40% 내에서 급여를 지급(50~100
만원)하고 급여 중 일부(15%)를 직장 복귀 후 6개월 뒤에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지원예시
월 200만원의 임금을 받는 직장인 박엄마씨
- 매월 80만원(200만원×40%)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지만,
12만원(80만원×15%)은 직장 복귀 후 받기 때문에 매월 실제 받는
급여는 68만원입니다.
※ 박엄마씨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 휴직기간 동안에는 매월 68만원 씩 1년 동안 총 816만원 (68만원×12개월)을 받고,
- 직장 복귀 후 6개월 뒤에 144만원(12만원×12개월)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신청

서비스 문의처

고용노동부(1350)

홈페이지

약도

노원구 노해로 450 해청빌딩 네이버지도 - 새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