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복지
위안부 피해자 지원
여성가족부 | 공공
서비스 대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TOP
서비스 내용
생활안정지원금(일시금 4천 3백만원, 월 지원금 1백 1만 2천원),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교통비, 간병인 지원(1인당 연간 한도액은
최대 1천 230만원), 가정봉사원 파견, 장제비용을 지원합니다
TOP
서비스 문의처
여성가족부(02-2100-6000)
TOP
<
원폭피해자 급여
목록
진폐근로자 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