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복지
주택알선 지원
통일부 하나원 | 공공
서비스 개요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주거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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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북한이탈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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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영구·국민 임대주택을 알선(하나원 퇴소시 1회에 한함)하고, 1인
세대 기준 1,300만원의 주거지원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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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문의처
통일부 하나원 (031-670-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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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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