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맞춤복지 검색서비스

기타 복지 주택알선 지원

통일부 하나원 | 공공

서비스 개요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주거 배정



서비스 대상

북한이탈 주민

서비스 내용

영구·국민 임대주택을 알선(하나원 퇴소시 1회에 한함)하고, 1인
세대 기준 1,300만원의 주거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서비스 문의처

통일부 하나원 (031-670-9327)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