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맞춤복지 검색서비스

기타 복지 산재근로자 창업점포 지원

근로복지공단 | 공공

서비스 대상

업무상 사고가 난 사람 중 직업훈련 직종 및 취득 자격증, 2년 이상 경력과 관련 있는 업종으로 창업희망자

서비스 내용

최대 1억원까지 전세점포를 지원합니다.(임대차 계약기간 1년 또는 2년, 최장 6년간 지원)

서비스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홈페이지

약도

중랑구 망우로 307 (상봉동) 네이버지도 - 새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