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맞춤복지 검색서비스

기타 복지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근로복지공단 | 공공

서비스 대상

다치기 전의 직장에 복귀를 희망하는 모든 산업재해근로자, 산업재해근로자를 직장에 복귀시켜 계속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서비스 내용

- 근로자에게 직장복귀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을 지원합니다.

-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직장 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를지급합니다.

서비스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홈페이지

약도

중랑구 망우로 307 (상봉동) 네이버지도 - 새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