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맞춤복지 검색서비스

기타 복지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보훈청 | 공공

서비스 대상


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으로 전역 후 3년 이내 대학에 입학, 복학한 자 및 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이며 일정 생활수준(국가보훈처에서 생활수준 기준을 정함) 이하인 사람의 고등학교 취학 자녀

서비스 내용


제대군인 본인과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제대군인 본인 : 대학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의 50% 지급
 ●고교취학 자녀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급

서비스 신청방법

보훈청 문의후 신청

서비스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북부보훈지청(02-984-1602)

홈페이지

약도

도봉구 도봉로 150나길 6 네이버지도 - 새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