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복지
국가유공자 등 양로 지원
국가보훈처 | 공공
서비스 개요
무의탁 고령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양로보호(의식주 제공)를 통한 노후 생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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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자녀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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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양로보호대상자가 입소이후 사망 또는 퇴소시까지 의식주 제공, 사망시 창훈묘지 안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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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방법
보훈청 문의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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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북부보훈지청(02-984-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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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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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도
도봉구 도봉로 150나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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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요양원 이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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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양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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