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복지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국가보훈처 | 공공
서비스 대상
월남전과 휴전선 인접 지역에서 제대한 사람 중 고엽제로 의심되는 질병을 얻은 사람 중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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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수당을 지급합니다.
● 고도 장애 : 77만 5천원
● 중등도 장애 : 57만 2천원
● 경도 장애 : 37만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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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방법
보훈청 문의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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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북부보훈지청(02-984-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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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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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도
도봉구 도봉로 150나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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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환자 2세수당
목록
참전 명예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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