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맞춤복지 검색서비스

기타 복지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국가보훈처 | 공공

서비스 대상


월남전과 휴전선 인접 지역에서 제대한 사람 중 고엽제로 의심되는 질병을 얻은 사람 중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서비스 내용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수당을 지급합니다.
 ● 고도 장애 : 77만 5천원
 ● 중등도 장애 : 57만 2천원
 ● 경도 장애 : 37만 5천원

서비스 신청방법

보훈청 문의후 신청

서비스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북부보훈지청(02-984-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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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도봉로 150나길 6 네이버지도 - 새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