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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복지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국가보훈처 | 공공

서비스 대상


보상금을 지급받던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 및 유족사망 시 그 친족 중 상속인

서비스 내용


대상에 따라 92만 7천원~306만 8천원의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 이 때 사망일시금은 보상금의 종결적 급부 및 장제보조비 성격을 가집니다종결적 급부란
보상금은 생존 시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사망 후에는 지급되지
않게 되므로 이로 인한 경제적 충격 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비슷한 금액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가)독립유공자 본인(훈격별) : 92만 7천원 ~ 306만 8천원
나)독립유공자 유족(훈격별) : 92만 7천원 ~ 206만 1천원
다)상이군경(상이등급별) : 92만 7천원 ~ 150만 4천원
라)재일학도의용군 : 92만 7천원
마)보상금지급대상유족(보상금종결시) : 92만 7천원

서비스 신청방법

보훈청 문의후 신청

서비스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북부보훈지청(02-984-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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