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복지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국가보훈처 | 공공
서비스 대상
다친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상이 1급과 2급에 해당하는 중상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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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상시 간호수당은 매월 210만원, 수시 간호수당은 매월 140만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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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방법
보훈청 문의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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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북부보훈지청(02-984-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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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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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도
도봉구 도봉로 150나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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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목록
무공 영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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