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맞춤복지 검색서비스

고용 임금피크제 지원금

고용노동부 | 공공

서비스 대상

유형
- 정년연장형 : 정년이 56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50세 이후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
- 재고용형 : 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퇴직 후 재고용 조건으로 정년 이전(55세 이후)부터 임금이 감소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되면서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
- 근로시간 단축형 :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으로 근로시간이 주당

서비스 내용

●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 정년연장형 : 최고임금의 80%(중소기업은 90%) 보다 감소된
임금을 감소된 때부터 최대 10년간 연 600만원까지 지급

- 재고용형 : 정년 전(55세 이후)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는 최고임금의 80%(중소기업은 90%)보다 낮아진 임금을, 정년 이후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는 최고임금의 70%(중소기업은 85%)보다 낮아진 임금을 재고용된 날부터 최대 5년간 연 600만원까지 지급

- 근로시간 단축형
최고임금의 70%보다 감소된 임금을 감소된 날부터 최대 10년간(재고용된 날부터 최대 5년간) 연 300만원까지 지급

서비스 신청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

서비스 문의처

고용노동부(1350)

홈페이지

약도

서울 북부고용센터 : 노원구 노해로 450 해청빌딩 네이버지도 - 새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