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
고용노동부 | 공공
서비스 대상
정년이 58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이 된 근로자(18개월 이상 근무)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
TOP
서비스 내용
1년~3년 동안 재고용하면 6개월간, 3년 이상 재고용하면 1년간,
재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합니다.
TOP
서비스 신청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
TOP
서비스 문의처
고용노동부(1350)
TOP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TOP
약도
노원구 노해로 450 해청빌딩
TOP
<
정년연장 지원
목록
임금피크제 지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