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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

고용노동부 | 공공

서비스 대상

정년이 58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이 된 근로자(18개월 이상 근무)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

서비스 내용

1년~3년 동안 재고용하면 6개월간, 3년 이상 재고용하면 1년간,
재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

서비스 문의처

고용노동부(1350)

홈페이지

약도

노원구 노해로 450 해청빌딩 네이버지도 - 새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