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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정년연장 지원

고용노동부 | 공공

서비스 대상

정년을 폐지하거나 58세 이상으로 연장하고 고령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

서비스 내용

● 정년을 폐지하거나 1년~3년 연장하면 1년간,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지급합니다.
● 정년을 3년 이상 연장하면 2년간,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지급합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

서비스 문의처

고용노동부(1350)

홈페이지

약도

노원구 노해로 450 해청빌딩 네이버지도 - 새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