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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

고용노동부 | 공공

서비스 대상

정년 없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서비스 내용

업종별로 정한 비율을 초과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18만원을
지급합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

서비스 문의처

고용노동부(1350)

홈페이지

약도

노원구 노해로 450 해청빌딩 네이버지도 - 새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