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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내일배움카드

고용노동부 | 공공

서비스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직장을 구하는 중인 실업자, 연 소득 8천만원 미만인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는 사람

서비스 내용

● 1인당 200만원 내에서 훈련비의 55%~75%(기초생활수급자는
훈련비 전액)를 지원합니다.
● 실업자의 경우 출석률이 80% 이상이면 훈련장려금 11만 6천원
추가 지원합니다.

***아래 경우에는 훈련장려금 지급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 출석률이 80% 미만인 사람
- 취업이나 창업을 한 후에도 계좌적합훈련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사람
-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

서비스 신청방법

고용센터 신청

서비스 문의처

고용노동부(1350)

홈페이지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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