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맞춤복지 검색서비스

고용 자활장려금

보건복지부 | 공공

서비스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기업 참여자

서비스 내용

자활근로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활장려금으로 추가
지급합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신청

서비스 문의처

복지정책과(02-2091-3042)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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