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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실업급여 제도

고용노동부 | 공공

서비스 대상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회사사정 등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근무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

이직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일∼24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합니다.
(1일 37,512원~40,000원)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를 해야 합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퇴사후 신분증을 가지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서비스 문의처

고용노동부(1350)

홈페이지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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