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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공

서비스 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파킨슨 병 등)을 앓고 있는 사람 중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1등급~5등급의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사람)

서비스 내용

가)재가급여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요양 서비스와 목욕, 간호 서비스, 주·야간,단기보호 등 제공

나)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의유지·활동을 위한 교육, 훈련 제공

다)특별 현금급여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전염병 질환자 등 특수한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라)신청방법 및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신청

@알려드립니다.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 65세가 도래하기 30일 전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기요양급여는 65세가 되는 날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방문,우편,팩스,홈페이지 신청

서비스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홈페이지

약도

도봉로 684,4층(방학동,kt빌딩) 네이버지도 - 새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