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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건강검진 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공

서비스 대상


가)일반건강검진
 ●건강보험가입자 중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19~39세 세대주,
만 41~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나)국가암검진
 ● 의료급여수급자,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건강
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30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남성

다)생애전환기 건강검진
 ● 일반검진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 40세와 만 66세 연령 도달자, 학생건강검진의 대상이 아닌 만 15~18세 비취학 청소년

라)영유아건강검진
 ● 만 0~5세 영유아

서비스 내용


가)일반 건강검진
 ● 심장·뇌혈관질환을 중심으로 11개 질환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1·2차로 검진
※ 검진주기 : 2년 1회(비사무직은 1년 1회)

나)국가암검진
 ●위암검진 : 40세 이상의 남·여(2년 1회)
 ●간암검진 : 40세 이상의 남·여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 해당자
* 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대장암검진 : 50세 이상의 남·여
 ●유방암검진 : 40세 이상의 여성(2년 1회)
 ●자궁경부암검진 : 30세 이상의 여성(2년 1회)

다)생애전환기 건강검진
 ● 건강위험평가, 생활습관평가 및 개선처방, 성·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검진
- 만 40세 : 고지혈증, 복부미만 검사
- 만 66세 : 노인신체기능, 일상생활수행능력, 치매, 골다공증
- 비취학 청소년 : 상담 및 진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B형 간염검사 등

라)영유아건강검진
 ● 성장·발달 이상, 비만, 청각·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검진
- 총 7회(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54~60개월, 66~71개월)

서비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건강검진표를 발송하면 건강진단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
*취학하지 않은 청소년은 보건소에서 안내서 및 건강진단 대상자 확인서를 발송하며,건강진단 대상자 확인서를 가지고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

서비스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129)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