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맞춤복지 검색서비스

건강·의료 재난적 의료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공

서비스 대상

-(본인부담금 100만원이 넘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 200만원이 넘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이하(4인기준 326만)인 저소득 가구

-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300%(4인기준 326~489만원)인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0% 이상인 가구 중 심의를 통해 지원

서비스 내용

최대 2천만원까지 본인부담 의료비를 차등 지원합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서비스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