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부 | 공공
서비스 대상
초등학교에 다니는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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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방과 후에 하루 4시간 이상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월 19만 7천원)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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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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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문의처
도봉구청 여성가족과(02-2091-3115)
보건복지콜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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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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