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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국민연금공단 | 공공

서비스 대상

2008.1.1 이후에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서비스 내용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씩 최장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출산에 대한 추가 가입기간 합의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처리

서비스 문의처

국민연금공단(1355)

홈페이지

약도

노원구 노해로 502,8층 네이버지도 - 새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