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맞춤복지 검색서비스

여성 영양플러스

보건복지부 | 공공

서비스 대상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4인기준 326만원) 이하인 가구의 빈혈이 있거나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임산부

서비스 내용

● 개인별 처방에 따라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참치통조림, 귤/오렌지 주스 등의 보충영양식품을 제공합니다.
※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200%(4인기준 195만 6,960원~326만
1,600원)인 경우에는 보충식품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바람직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내용의
교육과 상담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도봉보건지소 신청

서비스 문의처

도봉보건지소 지역보건과(02-2091-5466)
보건복지부콜센터(129)

홈페이지

약도

도봉구 덕릉로 59길 73-3(창동) 네이버지도 - 새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