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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복지 독립유공자 등 영주 귀국 정착금

국가보훈처 | 공공

서비스 대상


일제 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 귀국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 세대주

서비스 내용


가족수에 따라 영주 귀국 정착금을 지급합니다.
 ● 1인 가구 : 4,500만원
 ● 2~3인 가구 : 5,500만원
 ● 4인 가구 이상 : 7,000만원

서비스 신청방법

보훈청 문의후 신청

서비스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북부보훈지청(02-984-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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