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맞춤복지 검색서비스

기타 복지 무공 영예수당

국가보훈처 | 공공

서비스 대상


만 60세 이상이며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

서비스 내용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을 지급합니다.
가)태극 : 25만원 나)을지 : 24만5천원 다)충무 : 24만원
라)화랑 : 23만5천원 마)인헌 : 23만원

서비스 신청방법

보훈청 문의후 신청

서비스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북부보훈지청(02-984-1602)

홈페이지

약도

도봉구 도봉로 150나길 6 네이버지도 - 새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