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복지
산재근로자 창업점포 지원
근로복지공단 | 공공
서비스 대상
업무상 사고가 난 사람 중 직업훈련 직종 및 취득 자격증, 2년 이상 경력과 관련 있는 업종으로 창업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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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최대 1억원까지 전세점포를 지원합니다.(임대차 계약기간 1년 또는 2년, 최장 6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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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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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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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도
중랑구 망우로 307 (상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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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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