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저소득층 연탄보조
한국광해관리공단 | 공공
서비스 대상
연탄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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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가구당 16만 9천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연 1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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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방법
주민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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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문의처
한국광해관리공단(02-3702-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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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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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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