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맞춤복지 검색서비스

장애인 장애인자녀 교육비

보건복지부 | 공공

서비스 대상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4인기준 212만원)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1∼3급 장애인 또는 1∼3급 장애인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서비스 내용


가)초등학생 부교재비 38,700원 지급
나)중학생 부교재비 38,700원, 학용품비 52,600원 지급
다)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 전액, 교과서대 129,500원, 학용품비 52,600원 지급

서비스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신청

서비스 문의처

도봉구청 여성가족과(02-2091-3077)
보건복지콜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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