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대상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4인기준 212만원)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1∼3급 장애인 또는 1∼3급 장애인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서비스 내용
가)초등학생 부교재비 38,700원 지급
나)중학생 부교재비 38,700원, 학용품비 52,600원 지급
다)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 전액, 교과서대 129,500원, 학용품비 52,600원 지급
서비스 문의처
도봉구청 여성가족과(02-2091-3077)
보건복지콜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