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맞춤복지 검색서비스

장애인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부 | 공공

서비스 대상


초등학교에 다니는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

서비스 내용


방과 후에 하루 4시간 이상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월 19만 7천원)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신청

서비스 문의처

도봉구청 여성가족과(02-2091-3115)
보건복지콜센터(129)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