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애인연금
보건복지부 | 공공
서비스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70%(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
이하인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장애 1, 2급 및 3급 중복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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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기초급여 :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합니다.(만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으로 지급)
-부가급여 : 연령과 소득에 따라 2만원∼28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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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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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문의처
도봉구청 노인장애인과(02-2091-3077)
보건복지콜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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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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