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맞춤복지 검색서비스

여성 요양비(출산비) 지원

보건복지부 | 공공

서비스 대상


요양기관(병원, 의원, 조산소)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서비스 내용


아이 1인당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건강보험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의료급여수급자 : 동주민센터 신청

서비스 문의처

 ●건강보험 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의료급여 수급자 : 보건복지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