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맞춤복지 검색서비스

여성 임신 출산 진료비(의료급여)

보건복지부 | 공공

서비스 대상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자

서비스 내용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받는 경우 최대 50만원(쌍둥이인 경우
70만원)의 진료비를 가상계좌를 통해 지원합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신청

서비스 문의처

복지정책과(02-2091-3045)
보건복지부콜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