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맞춤복지 검색서비스

여성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보건복지부 | 공공

서비스 대상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4인기준 725만원) 이하이면서, 아내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인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서비스 내용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급합니다.

가. 체외 수정
● 신선배아 이식 : 1회 18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300만원) 최대 3회
* 동결배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선배아로 4회까지 지원
● 동결배아 이식 : 1회 60만원, 최대 3회 지원

나. 인공수정 : 1회 50만원, 최대 3회 지원

@알려드립니다.
- 신선배아 이식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여성의 난자를 채취하여 남성의 정자와 인위적으로 수정시킨 후 배양한 상태의 수정란을 여성의 자궁으로 이식하는 시술
- 동결배아 이식이란 최초 이식하고 남은 배아를 초저온 상태에서 동결 보관해 두었다가 다음 희망하는 배란 주기에 해동하여 이식 할 수 있는 수정란을 여성의 자궁으로 이식하는 시술

서비스 신청방법

도봉보건소 신청

서비스 문의처

도봉보건소 지역보건과(02-2091-4553)
보건복지부콜센터(129)

홈페이지

약도

방학로 3길 117길 (쌍문동) 네이버지도 - 새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