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맞춤복지 검색서비스

아동·청소년 가정양육수당

보건복지부 | 공공

서비스 개요

어린이집, 유치원 미이용아동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서비스 대상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5세 아동

서비스 내용

월령에 따라 월 10만원~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12개월 미만:월 20만원, 12~24개월 미만:월 15만원, 24개월 이상~84개월 미만:월 10만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자주하는 질문
● 양육수당을 받고 있던 아동을 다음 달 10일 부터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아이사랑카드(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신청하고 보육서비스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변경신청은 아동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 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이번 달 1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입소 당일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다음 달 10일(입소일)부터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서비스간 변경신청 처리기준 사전 확인 필요 출생아 양육수당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출생아에 대한 양육수당 신청은 아동 출생 후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14.3.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에 해야 하며, 이 경우 양육수당은 아동의 출생 월부터 지급됩니다.
※ 기한 내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월부터 지원합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신청

서비스 문의처

도봉구청 여성가족과(02-2091-3143)'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