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맞춤복지 검색서비스

아동·청소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

고용노동부 | 공공

서비스 대상

30일 이상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

서비스 내용

주당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및 단축한 근로시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신청

서비스 문의처

고용노동부(1350)

홈페이지

약도

노원구 노해로 450 해청빌딩 네이버지도 - 새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