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맞춤복지 검색서비스

아동·청소년 출선 전후 휴가급여

고용노동부 | 공공

서비스 대상

출산 전·후(유산·사산 포함) 휴가 등을 부여받은 근로자

서비스 내용

출산 전·후 휴가와 급여를 지원합니다.

출산 : 출산 전·후로 최대 90일의 휴가와 급여를 지원합니다.
유산·사산 : 임신기간에 따라 30일~90일까지 휴가와 급여를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 근로자는 90일 동안 최대 월 405만원, 대기업 근로자는
30일 동안 최대 월 135만원을 지원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언제 누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근로자 본인이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지급한 이후 사업주가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신청

서비스 문의처

고용노동부(1350)

홈페이지

약도

노원구 노해로 450 해청빌딩 네이버지도 - 새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