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맞춤복지 검색서비스

고용 근로세제장려금

국세청 | 공공

서비스 대상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가구
 ● 배우자·부양자녀·연령 요건 : 전년도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단,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없음)
 ● 소득 요건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단독,홑벌이, 맞벌이)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아래표 참조)
 ●주택 요건 : ’13.6.1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기준 시가* 6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한 경우
*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 등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줄 때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가격
 ● 재산 요건 : ’13.6.1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서비스 내용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연간
70만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연 1회 지급합니다.

* 총소득 기준급액 ('13년 기준)
- 단독가구 : 1,300만원
- 홑벌이가족 : 2,100만원
- 맞벌이가족 : 2,500만원

*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 70만원
- 홑벌이가족 : 170만원
- 맞벌이가족 : 210만원


***근로장려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위의 4가지(배우자·부양자녀·연령 요건, 소득 요건, 주택요건, 재산 요건)가 모두 충족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이 발송되며, 안내문을 받으신 후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 이후 관할 세무서에서 최종 심사하여 9월말 경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관할세무서 방문, 전화, 인터넷 신청

서비스 문의처

도봉세무서(02-944-0200)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

홈페이지

약도

강북구 도봉로 117 도봉세무서 네이버지도 - 새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