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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 공공

서비스 대상


희귀난치성질환자(134종)이며, 건강보험에 가입한 저소득 가구*
(산정특례 등록 후에 신청이 가능)
가)환자가구 : 소득(최저생계비 300%(4인기준 489만원) 미만), 재산
(최고 재산액 300%(4인기준 2억 432만원) 미만)
나) 부양의무자가구 : 소득(최저생계비 500%(4인기준 815만원)미만),
재산(최고재산액 500%(4인기준 3억 6,554만원) 미만)

서비스 내용


 ● 희귀난치성질환 치료비에 대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면제 ,
근육병 등 질환자에게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보장구 구입비, 간병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자에게 특수식이
구입비(만 18세 이상, 7개 대상질환) 등을 지원합니다.
 ●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는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도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도봉보건소 문의후 신청

서비스 문의처

도봉보건소 지역보건과(02-2091-4562)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홈페이지

약도

방학로 3길 117길 (쌍문동) 네이버지도 - 새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