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맞춤복지 검색서비스

건강·의료 의료급여 제도

보건복지부 /보훈지청 /문화재청 | 공공

서비스 대상


가)1종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입양아동,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나)2종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서비스 내용


가)의료급여: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의료급여 제공 * 본인부담 : (1종)입원 면제, 외래 1천원~2천원,
(2종)입원 10%, 외래 1천원~15%
나)요양비
만성신부전환자,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자, 제1형 당뇨환자,
선천성 신경인성방광환자의 소모성 치료재료비 일부 지급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원 지급
다)건강검진: 건강검진 실시(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라)임신·출산진료비
임신·출산에 대한 진료비 50만원을 가상계좌로 지급
(쌍둥이는 70만원)
마)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장애인보장구 구입 금액 지급

서비스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에 신청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에 신청
중요무형문화재는 문화재청에 신청

서비스 문의처

도봉구청 복지정책과(02-2091-3043)
보건복지콜센터(129)
보훈지청(1577-0606)
문화재청(1600-0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