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맞춤복지 검색서비스

저소득 기존주택 매입임대

주택공사 | 공공

서비스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4인기준 255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등

서비스 내용

전용면적 85㎡이하의 기존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등을 LH공사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초 2년 계약 후 최장 20년간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예) 전용면적 50㎡인 주택을 임차한 경우 :보증금 450만원, 월임대료 10만원 수준

-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사 홈페이지 참조 http://www.lh.or.kr/

서비스 문의처

생활보장과(02-2091-3343)주택공사(1600-1004)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