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맞춤복지 검색서비스

저소득 영구임대주택 공급

주택공사 | 공공

서비스 개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



서비스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10% 우선공급)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


2) 선정기준
대상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2.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3.일본군위안부피해자 4.보호대상 한부모가정 5.북한이탈주민 6.장애인 7.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8.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독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9.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자 10. 1~4에 준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1. 청약저축가입자
선정방법 : 우선 대상자 및 선정기준표상 종합점수 순

서비스 내용

전용면적 23.1~39.6㎡ 이하 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서비스 문의처

도봉구청 생활보장과 (02-2091-3343)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