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맞춤복지 검색서비스

저소득 긴급복지지원 제도

보건복지부 | 공공

서비스 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가구
●위기상황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② 중한 질병,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족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기타
- 이혼, 주소득자의 휴업 · 폐업 ·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단전된 경우
-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 출소 후 6개월 이내,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인 경우
- 그 밖에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자주하는 질문
*****소득·재산조사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先지원 後조사” 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로 신속하게 우선 1개월을 지원하고, 사후에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지원이 적정한 경우 연장하여 추가 지원합니다.
<소득 · 재산 조사 기준>
● 소득 : 중위소득 75%(4인기준 월 3,657,218원) 이하
● 일반재산 : 대도시 1억 8,800만원,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서비스 내용

가. 생계 지원 1,266.9천원(4인 기준/1회)
나. 의료 지원 300만원 이내(1회)
다. 주거 지원 643.2천원(대도시, 4인 기준/1회)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1,450.5천원(4인 기준/1회)
마. 교육 지원
- 초등학생 221.6천원, 중학생 352.7천원
- 고등학생 432.2천원 및 수업료·입학금(1회)
바. 연료비 지원 98천원(10월~3월 동절기에 한함, 월)
사. 해산비 지원 70만원(쌍둥이 140만원)
아. 장제비 지원 80만원 1회
자. 전기요금 지원 50만원 이내 1회

※ 의료비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일부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긴급지원 대상자 입원 병원으로 지급

서비스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및 복지정책과, 보건복지콜센터 신청

서비스 문의처

거주지 동 주민센터 통합복지팀
도봉구청 복지정책과(02-2091-3015)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홈페이지

약도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3층, 복지정책과 네이버지도 - 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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