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맞춤복지 검색서비스

저소득 주거약자 개량자금 지원(융자)

국토교통부 | 공공

서비스 대상


 ●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4인기준 510만원) 이하인 장애인·고령자 등이 속한 가구
 ●위의 가구에 집을 임대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

서비스 내용


미끄럼방지바닥,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 편의시설의 설치비용을
연 2%의 저금리로 가구당 최대 600만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지체장애 시 최대 800만원)

서비스 신청방법

우리은행 문의 후 신청

서비스 문의처

우리은행(1588-5000)